2026년 9월 30일 확인.
LTV 40%는 규제지역의 일반 차주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기준입니다.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생애최초·정책대출까지 모두 40%라고 계산하면 한도를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위치와 차주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자기자금을 계산하세요.
40%가 적용되는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안내했습니다. 일반 차주의 LTV는 비규제지역 70%에서 규제지역 40%로 강화되며, 생애최초·정책모기지 등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다주택자 추가 구입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시행일 전이라면 계약과 계약금 지급 증빙, 접수 이력에 따라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과거 계약이라는 말만으로 이전 비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값만 곱해서 확정 한도를 정하지 마세요
| 확인 순서 | 입력 값 | 흔한 혼동 |
|---|---|---|
| 지역·자격 | 주택 주소·보유 주택·생애최초 여부 |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동일하게 판단 |
| 담보 계산 | 은행 인정 담보가치·적용 비율 | 계약 가격을 담보가치로 확정 |
| 다른 한도 | DSR·가격별 상한·상품 한도 | LTV 계산액을 승인액으로 사용 |
| 실행 조건 | 권리관계·임대차·전입 약정 | 예상 승인만 보고 잔금 확정 |
8억 원 주택의 자기자금 예시
담보가치와 매매가격이 모두 8억 원이고 LTV 4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담보 기준 계산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DSR과 다른 심사를 통과해 이 금액이 실제 승인된다면 집값 차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중개·등기·이사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DSR 때문에 승인액이 가정상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집값 차액은 5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담보 계산만 했을 때보다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주택이나 차주의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한도가 부족할 때 검토할 순서
- 주소와 차주 자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가격과 은행 담보평가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소득·기존 대출 자료 누락을 보완합니다.
- 확정 가능한 자기자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매매가격·잔금 일정·구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규제가 자동 완화된다는 가정은 피하세요. 소유와 채무 구조를 바꾸는 경우 실제 차주, 주택 수, 소득 인정, 세금·등기 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TV 40%이면 집값의 나머지 60%만 있으면 되나요?
실제 승인액이 담보 계산액보다 낮거나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자기자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담대가 40%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대출 목적·차주 자격·상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