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기준. ‘수도권 주담대 6억 원’은 수도권의 모든 주택에서 6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가격별 상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이 15억 원 이하일 때 별도 상한이 6억 원이며, LTV·DSR·기존 채무와 금융회사 심사를 거친 실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6억 원은 집값 기준인가요, 대출액 기준인가요?
이 규정에서 6억 원은 대출액의 상한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주택가격별 구분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별도 상한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주택가격은 단순히 매매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FAQ는 대출 신청일 기준 금융권의 시가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한국부동산원·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경계 가격에 있는 주택이라면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시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LTV와 DSR을 적용하면 6억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수도권 주택에 해당 규정의 6억 원 상한이 적용되더라도, 규제지역 일반 주담대의 LTV가 40%라면 담보비율 계산액은 4억 원입니다. 이 경우 6억 원을 바로 빌릴 수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LTV 계산액이 6억 원보다 크더라도 별도 상한과 DSR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개인별 승인액이 아닙니다. LTV 적용 조건과 DSR 계산을 따로 확인하세요.
대출 목적과 대출 단계도 구분하세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이 주택가격별 상한 조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해당 상한 조치의 대상이 아니지만,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은 별도 기존 상한이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책모기지 역시 상품 자체 한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은행 주담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신청 전 확인할 다섯 가지
-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에 신청일 기준 주택 시가와 가격 구간을 확인합니다.
- 구입·생활안정자금·중도금·잔금대출 중 목적과 단계를 구분합니다.
- 본인에게 적용되는 LTV와 DSR, 기존 채무를 계산합니다.
- 전입·기존 주택 처분 등 실행 후 약정도 확인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의 전입 의무는 전입 조건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6억 원이면 대출도 6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6억 원은 해당 가격 구간의 별도 대출 상한입니다. 담보가치에 대한 LTV, DSR과 개인별 심사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집값이 20억 원이면 6억 원 상한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가격 구간의 별도 상한은 4억 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은 다른 규제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