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확인. 주담대의 ‘전입 6개월’은 통상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기한을 뜻합니다. ‘전입신고 후 최소 6개월 거주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출 승인일, 매매계약일, 잔금일과 실제 대출 실행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대출에 적용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안내합니다. 모든 대출 목적이나 모든 정책상품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안내도 수도권·규제지역 담보 주택의 구입용도에 6개월 내 전입 및 증빙 제출을 설명합니다. 신청 상품의 약정서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 확인은 실행일과 은행 약정서로
은행에서 실제 실행일과 전입 의무의 최종 이행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기록합니다. 계약일이나 승인 통지일을 임의로 시작일로 잡으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말·휴일 등 경계 날짜의 처리도 은행이 안내한 기한으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외에 주민등록 자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입증 절차와 제출기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특정 거래의 유예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행일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핵심 조건에는 다주택자 매도인, 신청일 기준 세대 무주택자인 매수인,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및 해당 주택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2026년 말까지의 계약·허가 신청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주택 수와 대출, 임대차계약의 기준일·종료일을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제공 동의와 자료를 문의하세요.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은행의 확인 없이 유예일을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입주와 증빙 제출 체크리스트
- 실제 대출 실행일과 약정 전입기한을 받습니다.
- 임차인 퇴거일·공사 완료일·이사일을 기한과 비교합니다.
- 유예가 필요하면 요건과 자료를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합니다.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면 기한 전 상담과 지연 대응을 참고하세요. 위반 시 조치는 약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승인일부터 계산하나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일반 기준은 대출 실행일부터입니다. 본인 약정의 실행일과 최종 기한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6개월 이내 전입과 6개월 거주는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전입 기한과 별도의 거주 유지 조건은 각각 본인 상품·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